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한눈에 보기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 원래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,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.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에 함께 신고·납부해야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란? 그리고 신고 대상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과세 대상 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 등)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임대소득자, 이중소득 직장인, 유튜버, 기타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.
-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단,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,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, 임대소득,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2025년 신고 일정과 주요 유의점
- 일반 신고자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이 기간 내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합니다. - 성실신고확인대상자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
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대리인(세무사 등)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 방법
- 전자신고(홈택스, 위택스 연계)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로그인 후 신고 가능
-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(www.wetax.go.kr)로 자동 연결되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
- 방문 신고
-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·군·구청 신고창구 방문
- 현장에서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
- 국세청에서 ‘모두채움 안내문’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, QR코드 또는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
- 신고대행
- 세무대리인(세무사, 회계사 등)에게 의뢰하여 신고 가능
신고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
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, 홈택스에서 ‘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’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,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장이 불가합니다.
납부는 일시납뿐 아니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.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, 5월 31일까지 1차분을 내고,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2차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(10%)와 납부지연가산세(연 10%)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 1년 뒤에 신고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%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, 반드시 기간 내 신고·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
- 2024년 1월~12월 소득 내역과 증빙자료 준비
- 5월 1일~6월 2일(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) 홈택스 또는 위택스, 혹은 세무서 방문해 신고
-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(홈택스 연계 가능)
- 세금 납부(분할납부 가능)
- 신고 후 안내문이나 영수증 보관
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
- Q: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?
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- Q: 프리랜서, 유튜버, 임대소득자 등은?
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,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. - Q: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누구인가?
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(예: 도소매업 15억, 전문직 7.5억 등)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하며, 세무대리인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- Q: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?
홈택스에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, 세무서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.
결론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,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. 신고와 납부를 늦추면 불이익이 크므로, 미리 준비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홈택스, 위택스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, 본인의 소득 유형과 상황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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